캐비닛 503

박근혜 게이트 수사와 재판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소장’은 검찰 또는 특검이 피고인을 재판에 넘기며(기소하며) 주장하는 바를 적은 문서입니다. 여기에 적힌 혐의가 실제로 유죄인지 재판부가 가린 결과가 판결문입니다.

1.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 수사 관련 자료

2016년 10월27일 검찰이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으로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했습니다. 검찰은 최순실·안종범·정호성·차은택·송성각·김종·장시호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조원동·김영수·김홍탁·김경태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 박영수 특검 수사 관련 자료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2016년 11월17일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월30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6년 12월21일부터 2017년 2월28일까지 70일간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30명, 이 가운데 구속된 피의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13명입니다.

3.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결정문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4.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 수사 관련 자료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인계받아 2017년 3월6일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그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뇌물공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5. 박근혜 게이트 관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