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

신촌세브란스병원 피부과장. 2013년 박 전 대통령의 여름 휴가 동안에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주름 개선 시술을 하려고 계획하고도 국회 청문회에서 그런 계획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혐의
위증

판결
2017년 5월18일 1심 징역 1년 선고
2017년 7월13일 2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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