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문화계 황태자’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외삼촌. 그의 추천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재직했다.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노태강을 사직시키라는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으면서도 공직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자신이 가담한 행위의 의미를 몰랐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김소영 문체비서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승인해 문체부에 하달되도록 하기도 했다. 블랙리스트 정책과 문체부 공무원 ‘찍어내기’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판결
2017년 7월27일 1심 선고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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