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념 대결 속에서 생활-갈등 속에서 전사적 자세 지니도록.” – 2014년 6월1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김영한 업무일지 중에서).

1970년대 초 법무부 검사로 재직하며 유신헌법의 초안을 만드는 실무작업을 했다. 199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를 모의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의 주인공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왕실장’으로 권세를 떨쳤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범행을 가장 정점에서 지시하고 실행계획을 승인, 독려했으면서도 자신은 전혀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고, 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위증

판결
2017년 7월27일 1심 선고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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