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4년 8월1일부터 2016년 10월30일까지 이화여대 입학처장으로 재직했다. 입학처장 재직 시 김경숙 학장으로부터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지원 사실을 듣고 최경희 총장에게 보고했으며, 금메달리스트를 뽑으라는 의사를 면접위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입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혐의
업무방해, 위증, 위계공무집행방해

판결
2017년 6월23일 1심 선고 징역 1년 6개월
2017년 11월14일 2심 선고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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