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최순실 일가 주치의.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10여 년 전 진료하며 알게 됐으며, 2015년 5월 정유라씨가 제주도에서 출산했을 때 직접 내려가 출산을 도왔다고 말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 분만을 맡았고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씨를 “환자의 보호자로서 안다”라고도 말했다. 특검은 2017년 4월 이 교수 공판에서 이 교수가 우 전 수석의 장모·아내와 총 167차례 통화한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김영재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혐의
위증

판결
2017년 5월18일 1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7년 8월31일 2심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 고발이 이뤄져 고발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원심 판결 파기하고 공소기각(처벌불가)
특검, 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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