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전 차움병원 의사,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2012년 4월~2014년 3월 사이 24차례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도 최순실·최순득·길라임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혐의
의료법 위반

판결
2017년 5월18일 1심 벌금 1000만 원 선고(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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