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2013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 행정관, 2015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부속비서관실 행정관, 2015년 9월부터 청와대 대통령경호실 경호관(5급)으로 근무했다. 대통령 의상을 최순실씨로부터 받아오는 등 대통령의 사생활 관련 비공식 업무를 담당했다. 행정관 시절 무면허 의료인인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 타인 명의로 차명폰 52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2017년 5월31일 청와대 경호관실에서 파면 통보를 받았다.

혐의
의료법위반방조, 위증,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판결
2017년 6월28일 1심 선고 징역 1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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