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전 청와대 교육문화체육비서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산하 문화체육비서관으로 재직했다.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청와대의 지침과 지시를 전달하면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 수행의 모든 과정을 일선에서 지시하고 감독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2017년 2월7일 불구속 기소되었다.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판결
2017년 7월27일 1심 선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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