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 2016년 11월 검찰 특별수사팀 수사, 2017년 2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때 질문하는 기자를 몇 초 동안 노려보며

2009년 대검 중수1과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의 주임검사였다.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다.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을 계기로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며 위기를 맞았다. 2017년 4월17일 검찰은 박근혜 게이트의 전모가 드러난 상황에서 청와대 대책 회의를 주도하는 등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8개월 수사 끝에 개인 비리는 무혐의 처리했다. 두 차례 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

2017년 11월 검찰은 우 전 수석 개인비리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국정원의 각종 정치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불법 사찰을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했다고 의심한다.

혐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별감찰관법위반, 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판결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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